애인에게 성관계 거절·이별 통보받자 스토킹한 40대, 벌금형

김도현 기자 2022. 11.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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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며 이별 통보를 받자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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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별 통보 받자 쓴 돈 입금하라며 17회 걸쳐 문자 전송
금전 요구·욕설 담긴 통화 녹음 보내고 집 주변서 이유없이 기다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며 이별 통보를 받자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43분부터 오후 1시 345분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44)씨에게 “그동안 쓴 돈 따져서 입금해”, “산수 못하냐, 입금해라 1차 경고다”라는 등 문자를 17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다.

이후 “집 치워준 거 인건비는 안 받을 테니까 부가세를 뗀 342만원을 보내라”는 등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3회에 거쳐 전송했으며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B씨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수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며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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