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김동수 기자 2022. 11. 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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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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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2022.10.12/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합소매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은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1년간 시행될 참여형 계도기간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안정적으로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가 원천 감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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