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금 1억 넘게 빼돌린 마을회 대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빼돌린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의 모 마을회 대표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을회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마을회 공금을 빼돌린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의 모 마을회 대표인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마을회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식당으로 쓸 부지를 빌려주는 마을회 사업을 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았다. 이 돈은 49차례에 걸쳐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루사일의 기적’에 환호한 사우디…공휴일 선포
- 故이지한 모친 '10조 배상 준다해도…대통령 사과·진상규명부터'
- 달리던 구급차 '사고'…임신부 하반신 마비, 남편도 중상
- [단독] '필기 1등인데 여자라 차별'…에어서울 첫 女조종사의 폭로
- '설탕으로 검은 뱀 만들기' 뭐길래…초등생 11명 화상
- 나체로 태닝 기계 갇힌 여성…'이대로 타 죽는 줄' 극적구조
- 손흥민, 부상 후 첫 헤딩…우루과이 결전 앞두고 빠르게 회복
- 옆자리 '쩍벌남' 때문에…4시간 내내 악몽같은 비행
- '짱구 스티커 없어' 고객 항의에…'부의 봉투' 보낸 롯데제과
- '대박 쓱세일'…'용진이형, 사원들한테 언제 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