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에 대단지 아파트?"…경관 훼손 주장에 법원 판단은

오미란 기자 2022. 11.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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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도시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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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호반건설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도시공원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경관 훼손 여부와 절차 위반 여부 크게 두 가지였다.

원고들은 먼저 이번 사업에 비공원시설인 14층 1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원녹지법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오등봉공원의 전체적 경관을 훼손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전체 사업 면적 76만4863㎡ 중 9만5080㎡에 아파트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체 면적의 12.4%에 아파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공원 전체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제주시가 경관 훼손 우려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불수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제안은 전체 사업 면적 19만8905㎡의 23.3%인 4만6466㎡에 아파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고들은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여러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로 제주시가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원고 측인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8200억원 규모의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다.

사업 시행자는 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로, 오등봉아트파크는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해 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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