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저격 '삼성생명법', 2년 만의 부활?

조성진 기자 2022. 11. 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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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야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제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부결된 삼성생명법이 2년만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야당에서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은 11월 23일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주최했다.(사진=조성진 기자)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토론회 개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진주당 의원은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진 의원은 2020년 같은 당 소속 이용우 의원과 함께 삼성생명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인물이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배구조 편의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지배구조의 투명한 건전성, 7백만 명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의 권리를 위해 삼성생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맡았다.(사진=조성진 기자)

이용우 의원은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시가평가로 변경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도 이 법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해소를 주문한 것이 금융위원회의 공식입장”이라며 “삼성생명법은 시장원리와 법치주의를 공평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을 국회가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총자산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지만, 삼성생명은 8%(20~30조원)를 가지고 있는데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은성수 전 위원장은 “다만, 삼성생명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권고로 한 것이고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 소유

삼성생명법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과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법 논란의 본질은 삼성생명이 과도하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은 1.63%에 불과하지만, 삼성생명은 8.51%(5억816만주)를 보유했다. 삼성생명이 1980년 삼성전자를 취득했을 때는 한 주당 1072원씩 약 5440억원을 매입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8조원으로, 이 중 삼성전자 주식은 0.17% 수준이다.

하지만 만약 삼성생명법이 이를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6만1천원)로 대입하게 되면 약 31조원 수준으로, 총자산의 9.9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약 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3% 지분을 제외한 지분(약 22조원)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1979년 삼성전자 주식을 774억원 가량 매입했다. 이는 현재 75조원 규모인 삼성화재 총자산의 0.1% 수준이지만, 삼성생명법을 도입하면 총자산 대비 삼성화재 비중은 6.9%로 증가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약 3조원 가량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핵심 계열사 지배 수단"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의도는 단순 자금지원이 아닌,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 지배의 수단”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에 삼성생명 총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삼성가가 삼성생명 고객 자금을 동원해 그룹 지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왜곡된 지배구조의 유지 때문에 수많은 보험 계약자의 권익이 지금도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법이 재벌가의 소유지배구조 혁신과 산업경제구조 개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삼성생명을 계열분리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대부분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때문에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과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삼성가가 소유지배구조의 혁신을 수용한다면, 다른 재벌가도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다.(사진=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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