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선 때 尹 후원한 업체와 ‘로봇 개’ 계약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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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경호처의 개 모양 경호 로봇(로봇 개) 임차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23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임차계약 체결 전인 6월10~26일 로봇개를 상용화한 두 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성능평가를 거쳤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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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경호처의 개 모양 경호 로봇(로봇 개) 임차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23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임차계약 체결 전인 6월10~26일 로봇개를 상용화한 두 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성능평가를 거쳤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대통령경호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원금 1000만원을 낸 서모씨가 이사로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총 1800만원 규모의 로봇개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임차기간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으로, 이 매체는 서씨 부부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었다고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서씨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관해 “경호처는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계약 과정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구매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구매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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