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고금리 권유에 ‘이 상품’ 들었다가...3억 퇴직금 날린 60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제외
# 50대 B씨는 은행직원의 “○○회사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자 모아온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관련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게 됐을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도 불확실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50대 C씨는 은행직원을 통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단기간에 빠르게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저도 가입해 이익을 봤다” “수익률이 잘 나오게 설계된 상품이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 국내 주가지수 연계 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2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은행원 등의 권유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70조2000억원이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지난해 말 기준 278조5000억원으로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3일 안내했다.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가령,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LS 같은 주가지수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면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할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다르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이 다양하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가입 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입할 때에는 판매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할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 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김경환 금감원 분쟁조정3국 은행팀장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 직원 말만 믿고 가입할 것이라 아니라 계약서 및 상품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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