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중요

박계교 기자 2022. 11. 23.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성지역에서 최근 5년 사이 4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 5억 1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소방서는(서장 김경철)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49건이다.

이 기간 차량화재로 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5억 1800여만 원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49건 발생, 5억 1800여만 원 재산피해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구입해야
홍성소방서는(서장 김경철)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홍성소방서 제공

[홍성]홍성지역에서 최근 5년 사이 4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 5억 1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홍성소방서는(서장 김경철)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49건이다. 이 기간 차량화재로 1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5억 1800여만 원이 발생했다. 차량 화재가 대부분 운행 중에 발생하는 만큼 각종 연로나 오일 등으로 번질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소방서는 설명했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큰 상황.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전배승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