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주민청구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안' 개정 추진

조명휘 기자 2022. 11.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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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화답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23일 김홍태 의장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비롯해 고용 안정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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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민 2499명 참여한 개정안 발의

[대전=뉴시스]대전 대덕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향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화답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23일 김홍태 의장이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민 2499명의 참여(서명 2826명, 무효 327명)로 지난 8월 청구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첫 주민발의 사례다. 기존에는 집행부에서 접수해 검토 뒤 구청장 명의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비롯해 고용 안정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 대상 용어 정의를 기존 ‘경비원’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로 변경했고 예산 지원 범위 확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 제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규정 등이 담겨있다.

김 의장은 “서명인 수가 주민발의 요건인 만 18세 이상 대덕구민의 70분의 1(2174명)을 훌쩍 넘겨 구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공동주택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상임위인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7일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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