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검증·패널티 한계는 여전

강미화 2022. 11.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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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가 실행되더라도 법망을 피할 수 있고, 현재 자율규제로도 미준수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매달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준수 게임물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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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 배경에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의 신속성'과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집행 불가'를 꼽았다.

먼저 그는 "자율규제는 신속성이 장점"이라며 "업데이트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 및 BM(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 신속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 게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법적 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새로운 BM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A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확률형 아이템을 열기 위해선 뽑기 또는 게임플레이를 거쳐 B 재화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들었다. 무료 게임플레이와 연계해 최종 아이템이 나오는 단계에 대한 확률, 버프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 여부도 연구하고 있다면서 법적 규제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 법적규제는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있으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분야에서 인터넷 실명제, 임시조치의 경우 해외 서버가 있는 해외 사업자가 모두 회피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가 실행되더라도 법망을 피할 수 있고, 현재 자율규제로도 미준수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매달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준수 게임물로 전환시킨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 민간기구에서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패널티 한계는 다시금 드러났다. 

황 의장은 "민간기관이 조사권한을 갖고 정보를 검증할 수 없다. 검증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허위표시 시 현행 표시광고법 규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교부할 수 있어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티에 대해 "미준수 게임은 언론 공개 외 마땅치 않다. 미준수 게임에 대한 반응은 이용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낮은 확률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구는 4명의 전담 요원을 두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매출 및 시장 점유율 상위 게임 각 100종, 총 200종을 대상으로 매월 모니터링을 진행, 캡슐형 콘텐츠, 강화형 콘텐츠와 합성형 콘텐츠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회 연속 확률 미공개 시 미준수 게임물로, 언론에 공유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미준수 게임은 모두 해외 게임이다.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2' '퍼즐 오브 Z' '라이즈 오브 킹덤즈' 등은 장기 미준수 게임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장기 미준수 게임물에 대해서는 확률 공개를 아예 수행하고 있지 않거나, 등급별 공개를 고수하는 게임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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