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직업 잃을까봐'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7년

이성덕 기자 2022. 11.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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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어머니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정형 최하한으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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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어머니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8일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집 밖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자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어머니에게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그는 당시 둔기를 이용해 반려견을 죽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정형 최하한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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