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극행정 손실보전금·우크라사태 피해접수 등 2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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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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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 등이 선정됐다.
올해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관표창 5점도 신설했다.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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