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에 뒷목 잡고 입원” 택시기사 157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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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157명이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거나, 입원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 입원 또는 또는 유가보조금(택시기사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혐의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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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택시기사 157명이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거나, 입원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 입원 또는 또는 유가보조금(택시기사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는 별도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혐의자를 확정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나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타냈다. 한 혐의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탔다. 다른 혐의자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313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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