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사 관련자 9명 추가 입건…"다음주 구속영장 신청"

송상현 기자 박재하 기자 2022.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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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기관별 추가 입건자는 경찰에선 박성민 전 부장,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전 서울청 상황3팀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등 4명이고 용산구청에선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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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정보부장 등 추가 입건, 총 17명으로 늘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재하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일부에게 다음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2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수사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 토대로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추가 입건자는 경찰에선 박성민 전 부장,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전 서울청 상황3팀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등 4명이고 용산구청에선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 3명이다. 이외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이태원역장 등 이날만 총 9명이 입건돼 이번 참사 관련 총피의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특수본은 향후 주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주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도 규모에 대해선 "2차 소환 조사를 마무리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건된 7명 피의자 중 박 전 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나머지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로 작성된 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박 전 부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이 다른 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삭제한 뒤 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보부장과 정보과장이 삭제를 모의했냐'는 질문에 "모의라기보다는 용산서 정보과장은 정보부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박 전 부장보다 윗선에서 관련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시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선 "조사해야 안다"고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박 전 부장이 '압수수색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박 전 부장이 압수수색을 언제 알았는지는 확인 안 됐지만,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발언한 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이 지시 전에 정보보고서 존재를 알았냐는 질문에는 "10월30일 언론보도를 보고 해당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것은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부장이 대화방에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은 다음날인 11월1일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입건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실 근무자 전 상황3팀장에 대해선 "전반적인 상황조치 등을 확인한 후 혐의를 확인했다"며 당시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에 보고를 늦게한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선 "지휘팀장이 현장 도착 후 소방서장이 지휘 선언하기 전까지 골든타임에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골든타임을 참사 당일 오후 11시 정도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고 이태원역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했던 걸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교통공사 직원들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당연히 무정차 통과했어야 한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경찰의 요청없이도 역장이 자체적으로 무정차를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건설안전국장의 혐의에 대해선 "현장 사후 조치와 관련한 것"이라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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