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원금 보장 안되고 예금자보호도 불가"

김형섭 기자 2022.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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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넣었다가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특정금전신탁이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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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정금전신탁 관련 민원 늘자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려던 차에 은행 직원을 통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퇴직금 등 3억원을 넣었다가 관련 업체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 50대 B씨는 은행직원을 통해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단기간에 빠르게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저도 가입해 이익을 봤다", "수익률이 잘 나오게 설계된 상품이고 위험성은 거의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 국내 주가지수 연계 증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20%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냈다.

특정금전신탁이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70조2000억원이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지난해 말 기준 278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3일 안내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사는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어느 금융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도 아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금전신탁은 편입상품의 종류 등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 위험이 상이하고 만기와 중도상환(해지) 조건이 다양하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투자금의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가입시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과 목적, 자금 스케줄 등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가입시에는 판매 직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가입 과정에서 작성하는 자료는 투자자의 가입 의사 및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사후에 해당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됐는지를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 여부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게 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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