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로 해임된 지방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절반까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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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관련 조항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확정된 개정안을 24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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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 시 직무 배제…성범죄 처리절차 마련도 규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관련 조항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출근 금지, 직무 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어 개정안은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 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했다.
행안부는 확정된 개정안을 24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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