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꼼수개정 ‘당헌 80조’… 김용에겐 여전히 적용 안해

이은지 기자 2022. 11.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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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꼼수 개정한 '당헌 80조'를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주 넘도록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원장의 자진사퇴가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될 경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당헌을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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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이재명 :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동훈 기자

■ 당 일각서도 비판 목소리

‘의무’ 아닌 ‘재량’ 으로 해석도

3항에 ‘예외조항’ 마련하고도

사무총장 재량에 맡기는 셈

“이재명 대표 기소되는 경우

‘선례’ 남기지 않기 위함”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꼼수 개정한 ‘당헌 80조’를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주 넘도록 적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원장의 자진사퇴가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될 경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당헌을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3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김 부원장은 기소돼 업무 자체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부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등으로 당헌 80조 적용 문제가 괜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이 사법적 리스크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이고 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현재까지 사표를 내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까지 분분해 당분간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헌 80조 1항에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사무총장의 의무가 아닌 재량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헌 80조 3항에 당무위원회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개정했으면서 정작 사무총장 재량에 맡긴다면 당헌이 사문화될 수 있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에 ‘각급 당직자’는 정무직 당직자가 아닌 국회의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은 기소돼도 의원직이 유지되니 당직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조항으로 정무직 당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사 의원이라 하더라도 당헌 80조는 의원 거취에 관한 것으로 재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당직자에게도 해당된다는 반박 역시 적지 않다. 정작 키를 쥔 조정식 사무총장은 적용 논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김 부원장에게 해당 조항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 대표가 기소됐을 경우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선례를 만들면 곤란하기 때문에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금 (당헌 80조 적용) 논의를 한다는 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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