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좁은 입구 점령 파업… 산소통 든 환자 길 막혀

권도경 기자 2022. 11.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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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은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인파로 아수라장이었다.

병원 곳곳에는 병원 측이 전날 붙인 파업 양해 안내문이 있었다.

병원 측은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요구와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인력 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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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통행 막고 ‘농성’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첫날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조원들이 필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2차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 강행

1000여명 집회 · 시위 ‘아수라장’

병원측 “환자 생명 볼모로 잡아”

원주 건보공단서도 파업 출정식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은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인파로 아수라장이었다. 좁은 병원 입구 앞에 집회·시위 인파가 몰렸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노조가 설치한 무대와 집회 공간 때문에 좁아진 인도를 비집고 병원에 들어갔다. 한 손에 산소통을 끌고 포대기에 싼 아이와 함께 어린이 병동에 들어온 A 씨는 “파업하는 장소는 환자들의 산책로”라며 “아이와 산책하러 나갔다가 막혀 집회하는 장소만 빙 둘러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병원 곳곳에는 병원 측이 전날 붙인 파업 양해 안내문이 있었다. 노조 요구는 △감염병 종합대책 마련 △수익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병원에서 영리 목적 회사 운영금지 △어린이 무상의료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에너지·폐기물 저감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병원 측은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요구와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인력 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와 정부의 엄중 경고에도 노동계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이번 총파업은 철도, 지하철, 학교, 병원 등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공공 부문에서 벌어지는 만큼 최악의 ‘동투’(冬鬪)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노조원이 25만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에서 화물연대 등 13개 조직 10만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 조직이 철도, 화물, 지하철, 학교, 병원 등 13곳에 걸쳐 있어 사회·경제적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첫날에는 서울대병원 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동투의 최대 동력은 화물연대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연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된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적용된다. 노조는 이를 철강·자동차·위험물·곡물·택배 지간선 차량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은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노조가 요구하는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들은 이태원 참사를 파업 동력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정치성이 짙은 파업이라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파업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용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파업을 벌여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요구사항으로 집회·시위하는 건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지만, 현재 파업은 이와 무관해 정당한 파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권도경 · 권승현 ·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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