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김정훈 기자 2022. 11.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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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 누리집 캡처

경남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운행 제한은 기존 창원·진주·김해·양산 4개 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사천·밀양·거제 등 도내 8개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108개 지점, 130대)로 단속한다.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위반하면 1일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또는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emissiongrade.or.kr) 또는 문의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또는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상시로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면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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