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당직 주고 李 재판 증인 신청 … 회유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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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행 비서 출신에게 당직을 준 뒤 재판 증인으로 신청해,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수행비서,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부터 5급 상당 의전비서였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22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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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행 비서 출신에게 당직을 준 뒤 재판 증인으로 신청해,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수행비서,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부터 5급 상당 의전비서였던 김모 씨를 증인으로 22일 신청했다. 이 대표가 취임 2개월도 지난 최근 민주당 국장급 당직에 임명한 인사다. 유리한 증언 ‘회유용’이 아닌지부터 묻게 한다.
이 대표 측은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만, 시의와 전후 정황에 비춰 믿기 어렵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땐 몰랐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에 대한 심판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 처장은 유동규 성남도개공 본부장 등과 함께,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9박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했다. 골프도 같이 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현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된 바 있다.
더욱이 김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폭력 전과자다. 2007년 9월 성남지역 폭력조직원 43명이 동원돼 분당구의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 연루됐다. 공직이나 당직의 적격 여부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증인 채택과 증언 인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고려할 요소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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