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직위해제·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신정훈 기자 2022. 11. 23.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용인시 "반성은 커녕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
정원영 전 원장 "법원 각하 큰 의미 없어 민사로 재신청"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23일 밝혔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는 본인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법원에서 신청을 각하한 것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이 아닌 사법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라며 "지난 14일 민사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지난달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