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투척 혐의 40대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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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께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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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께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13m60㎝였고 소주병을 던진 장소와 소주병이 떨어진 곳과의 거리는 10m60㎝ 였다. 던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박 전 대통령 근처 1m까지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전부터 '인혁당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과 A씨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74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의 의도대로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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