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적재·반출기한 연장…관세청, 파업 대응 '비상 통관'

김양수 기자 2022. 11.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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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3일 정부대전청사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관세청은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 수출입 화물의 운송차질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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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3일 화물연대 파업 따른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 가져
윤태식 청장 "수출입업체 밀착 모니터링하고 현장서 즉각 조치해야"

[대전=뉴시스] 23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키 위한 비상통관체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3일 정부대전청사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관세청은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 수출입 화물의 운송차질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키로 했다.

관세청은 비상대책에 따라 수출의 경우 화물운송 차질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해주고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은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해 줄 방침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또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가능해지고 진다. 이어 관세청은 정부 비상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화물을 하선 후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시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히자만 파업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적화물은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 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들은 재량권을 발휘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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