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승현 2022. 11.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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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비롯해 2. 3세대에게 생활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전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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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비롯해 2. 3세대에게 생활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전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김미경 의원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생존해 계시는 원자폭탄 피해자는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으며 2, 3세대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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