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달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배상철 2022. 11.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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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미세먼지 관리의 일환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다.

터미널과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과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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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사

원주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미세먼지 관리의 일환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다. 터미널과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과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영상 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선을 권고받은 차량의 차주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정비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량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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