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

박경만 2022. 11.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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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친모가 주검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ㄱ(34)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하던 ㄱ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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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친모·20대 친부 사체은닉 등 혐의 수사

생후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친모가 주검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모 ㄱ(34)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으나 나중에 주검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진 친부 ㄴ(29)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ㄱ씨와 ㄴ씨는 현재 이혼한 상태다.

경찰은 ㄱ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ㄷ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주검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주검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ㄴ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주검을 서울 소재 본가(ㄱ씨의 시댁)인 빌라의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주검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았다.

그렇게 완전히 은폐될 줄 알았던 이들의 범행은 ㄷ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살이 됐을 시점에 행정당국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ㄷ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가 ㄷ양의 소재 파악을 위해 여러 차례 ㄱ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ㄷ양이 사망한 지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며 딸의 사망 사실을 부인하던 ㄱ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백을 바탕으로 주검을 수습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ㄱ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주검을 숨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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