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심의 앞두고 주민들 '반발'

오미란 기자 2022. 11.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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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진행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 연장 심의를 앞두고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시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향해 "사업자 측의 명분 없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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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반대 측이 지난 2019년 7월16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제주도 관계자들의 차량을 막아서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7.1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2월 1일 진행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 연장 심의를 앞두고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시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향해 "사업자 측의 명분 없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제주동물테마파크의 대표인 서경선씨는 선흘2리 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도 요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사업자금 대부분을 담당했던 대명소노그룹의 지주회사인 대명스테이션이 1100억원의 차입 약정을 철회하면서 사업자가 확보한 차입금은 겨우 17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원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도 개발사업심의위가 '제주국제승마장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한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음에도 사업자 측은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착공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의 조건 조차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심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자 측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며 "만약 도 개발사업심의위가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달 도 투자유치과에 올해 말까지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12월 1일 회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선흘2리 5만8000㎡에 국내 최초 드라이빙 사파리와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다 승마 중심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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