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 출석

강경국 기자 2022. 11.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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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홍 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난 2일 홍 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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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이 최근 시장 집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11.04.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3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홍 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난 2일 홍 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또, 홍 시장의 선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1일로 임박해지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은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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