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40대 2심서 감형…"별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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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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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까지 날아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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