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직위해제·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평석 기자 2022. 11.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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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이유로 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되자 지난 4일 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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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원 임원의 근무는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용인특례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이유로 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되자 지난 4일 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고, 연구원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 본인의 갑질로 고통 받은 직원들이 성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갑질행위 신고가 접수되자 정 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정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연구원은 지난 10월 이사회 의결로 정 전 원장을 해임 처분했다.

이후 정 전 원장은 해임이 부당성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으로 희생됐다“며 ”시와 시장이 표적감사와 퇴진압박을 하며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은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시정연구원 직원들도 앞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 전 원장은 용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성과를 본인 치적으로 돌리기 위해 본인 이름을 강제로 끼워넣기도 했다”며 “갑질로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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