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공작 피해자 187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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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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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1970∼1980년대 공권력이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공작이다.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그간 진행돼 왔지만,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파악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 조중주 등 187명은 국가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87년까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이나 사찰 대상자를 체포·감금한 뒤 학교에서 제적하거나 휴학 상태로 변경해 강제 입영 조치했다. 또 이렇게 강제 징집한 학생들의 사상 불온성 여부를 심사한 뒤 프락치 임무를 맡겨 학원, 종교, 노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1년 6개월 동안 조사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천417건과 선도대상자 명단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해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 가운데 187명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또 신청자 20명의 추가 조사도 예정돼 있다.
개인별 존안자료에는 유시민, 박래군, 이강택, 오동진 씨 등 사회 저명인사를 비롯해 윤영찬, 기동민 등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강제징집의 근거가 됐던 위수령(1971년)과 대통령 긴급조치 9호(1975년), 계엄포고령 10호(1980년) 등이 위헌·위법에 해당해 입영조치 역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이 피해자들을 불법체포·감금한 상태에서 군에 끌고 가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휴학계·입대지원서를 쓰게 한 것, 군 복무 중 사상 전향과 양심에 반하는 프락치 활용을 강요한 것 모두 불법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정권이' 녹화사업'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를 폐지한 뒤에도 '선도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프락치 공작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녹화사업은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보안사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을 강제 입영시키고 특별 정훈교육을 받게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진실화해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친구와 동료, 선후배를 배반하도록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일이 공권력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전향'을 강요하고 대좌경화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프락치' 임무를 부여한 공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관이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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