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2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윤종열 기자 2022. 11.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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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다음달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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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다음달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과 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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