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신관호 기자 2022. 11.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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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한 조치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과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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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한 조치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과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이다.

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 권고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개선 권고를 받은 차량은 시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점검을 받으면,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정비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선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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