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해 숨지자 '김치통·캐리어'에 3년간 시신 보관한 부부

이상휼 기자 2022. 11.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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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사체를 김치통에 옮겨 담아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친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의 면회를 다니다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씨는 방임한 딸이 자택에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가방에 담아 친정집으로 옮겨 보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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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020년 구속된 남편 면회하느라 방임…두려워 시신 숨겨"
숨진 딸만 홀로 포천시 거주…친모는 평택, 친부는 서울 거주
ⓒ News1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친모가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사체를 김치통에 옮겨 담아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친모는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의 면회를 다니다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포천시는 만4세인 A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종신고했다.

친모 B씨(30대·여)는 평택, 친부 C씨(20대)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A양만 포천시민으로 등록돼 있었다.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친모 B씨가 2020년 초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씨 B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 C씨의 면회를 다니느라 육아에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숨진 A양 외에도 현재 9살인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다.

B씨는 방임한 딸이 자택에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거나 가방에 담아 친정집으로 옮겨 보관하기도 했다.

뒤에 출소한 C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A양의 시신을 김치통으로 옮겨 서울 자신의 본가 옥상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이혼한 사이다.

경찰은 친모 B씨를 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친부 C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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