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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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고려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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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 등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고려할 방침이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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