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일동제약-시오노기 공동개발 코로나 먹는치료제 긴급승인

권영미 기자 2022. 11. 23.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와 우리나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일본 정부가 22일 긴습사용승인했다.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전문가 기구인 약사·식품위생심의회는 조코바가 코로나19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용승인을 권고했다.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난만큼 일동제약도 국내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세 완화 효과 확인…경증 환자에도 사용
일본정부가 긴급사용승인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조코바(NHK 갈무리)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제약사 시오노기와 우리나라 일동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일본 정부가 22일 긴습사용승인했다.

일본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전문가 기구인 약사·식품위생심의회는 조코바가 코로나19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용승인을 권고했다. 그 후 후생노동성이 권고를 받아들여 긴급사용승인했다. 이 약은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코로나19 경구약과 달리 경증 단계에서부터 복용할 수 있다.

일본후생노동성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조코바 승인 여부를 심의했지만 2상까지의 데이터가 효능 및 안전성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승인을 보류했다. 그후 시오노기는 글로벌 2/3상을 진행해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다시 승인을 신청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조코바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 임상3상을 진행해왔다. 일동제약은 우리나라에 대한 조코바(국내 사용 명칭은 S-217622) 허가와 생산, 판매 등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난만큼 일동제약도 국내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