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라이딩 男女 “그날 처음 본 사이...유부남에 애도 있어”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는 강남대로 노출 질주로 화제를 모은 비키니 라이딩 남녀가 출연했다.
이날 인플루언서 임그린은 “강남 비키니 라이딩녀로 불리는 임그린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오토바이 전문 유튜버 보스제이는 “저는 그때 운전을 했던 라이더다”라고 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보스제이는 상의 탈의에 청바지만 입고, 임그린은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3시간 가량 질주했다. 이후 두 사람을 촬영한 영상이 SNS 등에 퍼져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이후 이태원에 출몰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을 본 박미선과 장영란은 “정말 비키니만 입었냐”, “이러고 탔냐”고 깜짝 놀라며 다시 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임그린은 “실물보다 못 나왔다”라며 노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가릴 부분만 가렸다”라는 말에 임그린은 “제 체구가 되가 아담한 사이즈다. S도 크다. 딱 맞아야지 아니면 벌어진다. 그래서 저런 비키니가 아니면 안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보스제이는 “현대인의 찌든 삶을 탈피해서 자유롭게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촬영을 하자고 해서 만났다. (임그린과는) 그날 처음 본 사이다”라며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하고 싶은 것 원없이 해보라고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밝혔다.
임그린은 “제가 비키니를 안 입었다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것이다. 이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하자고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과다노출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그린은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다”라고 했고, 보스제이는 “풍기문란죄는 없어졌는데 경범죄인 과다 노출로 문제가 됐다”고 조사받은 이유를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박미선은 이들의 행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미선은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난 임그린 씨의 엉덩이를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잘못 됐다. 방송도 한 번 독하게 하면 그 다음엔 더 독해야 한다. 나중에는 다 벗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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