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담아 빌라 옥상에 은폐한 부모…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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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은폐한 친모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딸이 사망했는데도 지자체나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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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망 당시 교도소 복역했던 친부는 출소 뒤 본가로 옮겨 은닉 혐의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은폐한 친모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여·34)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A 씨와 이혼한 친부 B(29·남) 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딸이 사망했는데도 지자체나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 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이자 A 씨의 시댁인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히 은폐될 줄 알았던 이들의 범행은 C양이 살아있었다면 만 4세가 됐을 시점에야 밝혀지게 됐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 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신고한 것이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로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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