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활성화 민간TF’ 개최…윤리원칙 만든다

김정유 2022. 11.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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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버넥트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메타버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에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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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버넥트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관련 초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후 관련 분야 업계,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 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메타버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에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타버스에선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윤리원칙을 세워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자발적인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도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선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 마련,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발굴한 총 38개 규제개선 과제 관련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 민관TF에서는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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