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계절관리제 기간 공회전 차량 특별단속

이덕화 기자 2022. 11.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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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공회전 등 배출가스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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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공회전 차량 2차 위반시 5만원 과태료
배출가스 점검 기피·방해 200만원 이하

배출가스 단속 모습. (사진=뉴시스DB)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달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공회전 등 배출가스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학원가 등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이다.

노상 배출가스 측정 등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개선 권고를 받은 차량이 시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점검을 받을 경우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단 정비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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