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상민 장관 고발' 소방노조 오늘 조사

김동규 2022. 11.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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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소방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단체다.

23일 특수본에 따르면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고발인 자격으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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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특수본에 소방관 지키기 서명지 전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22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이태원 사고 소방관 위주 수사 중단 촉구 서명지 전달하고 있다. 소방노조는 '7만 소방관 지키기'라는 제목의 서명지에 지난 20일 기준 13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소방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단체다.

23일 특수본에 따르면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고발인 자격으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7일 통보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수사 권한은 공수처의 전속 권한은 아니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특수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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