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불지르겠다”… 만취해 112에 협박 전화한 50대
김명진 기자 2022. 11. 23. 08:44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수십㎞를 운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2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는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이를 알렸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 지구대와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A씨 차량 추적·수색에 나섰고, 오후 11시15분쯤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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