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불 지를테니 잡아봐”…112에 협박 50대 검거

이세훈 2022. 11. 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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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11시15분쯤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A씨를 발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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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연합뉴스

술에 취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11시15분쯤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에서 A씨를 발견,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차량에서는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이 발견돼 압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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