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에 불 지르겠다"…112 전화 걸어 협박한 50대 체포

강지수 2022. 11. 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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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국회의사당 인근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지구대와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오후 11시15분께 국회의사당에서 700m쯤 떨어진 한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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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음주운전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112에 전화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국회의사당 인근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지구대와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오후 11시15분께 국회의사당에서 700m쯤 떨어진 한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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