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펀드' 전액 반환 결정한 금감원…"사기 가능성"

김정우 기자 2022. 11. 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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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헤리티지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던 독일 회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었고, 펀드 투자금을 받기 전 이미 자본금이 바닥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내용을 잘못 설명한 만큼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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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헤리티지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헤리티지펀드'가 처음 팔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4월입니다.

멀리 독일에 수도원이나 우체국 같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들을 사들여서 고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리모델링을 한 뒤 이 집을 팔거나 분양해 번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4천800억 원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맡는다던 독일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두 날릴 상황이 된 투자자들이 줄기차게 항의한 끝에, 3년 만에 금감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책임지고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던 독일 회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었고, 펀드 투자금을 받기 전 이미 자본금이 바닥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범준/금감원 부원장보 : 판매사들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제안서의 내용대로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반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내용을 잘못 설명한 만큼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영표/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대표 : 올바른 금감원의 권고안이 나온 것에 대해 판매사들은 이유 없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한과 NH투자증권 등 관련 금융회사들은 이미 원금의 50%를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의 제기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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