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개발 지연 거제 장목프로젝트 재추진 '가시화'

황봉규 2022. 11.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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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개발이 지연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장목프로젝트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로 변화할 장목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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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 동의안 도의회 제출…박완수 지사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해야"
거제 장목관광단지 기본 구상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26년간 개발이 지연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이 제40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치면 장기간 표류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장목프로젝트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로 변화할 장목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장목관광단지는 1996년 대우건설이 골프장과 호텔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1년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2014년 경남개발공사가 다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에 부딪혀 지연됐다.

그러다가 지난 5월 경남도가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한 전략프로젝트 사업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한국투자증권을 대표사로 한 JMTC컨소시엄(Jang Mok Tourism Complex Consortium)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수차례 협상을 거쳐 이번에 '장목프로젝트 사업 협약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장목관광단지 내 경남도 소유 공유지(공급용지) 약 30%를 사업법인에 매각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조성계획 미수립 또는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미착공 등 사업 부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경남도가 토지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행보증금을 귀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사업법인은 경남개발공사가 장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조성계획 승인 신청일 전까지 정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산 비용은 경남개발공사가 투입한 용역 비용으로 약 2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관광단지 토지 중 최소 35% 이상은 사업법인이 직접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경남도에 우선 지급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업법인이 장목관광단지 부지 분양사업으로 이득만 취할 수 없도록 한 장치인 셈이다.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고 2년 이내 조성계획 수립과 공유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이르면 2025년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민선 8기 중점과제인 남해안 관광개발의 첫 출발인 장목관광단지가 협약체결 단계에 와있는 만큼 전문가, 거제시와 함께 협약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경남 관광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문광부 등과 연계해 교통 인프라와 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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