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제공 ‘금지’...1년 계도기간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2. 11. 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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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으나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카페·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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