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가상화폐 이용 필로폰 매수‧투약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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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접촉,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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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접촉,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291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올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해 필로폰 대금으로 비트코인 0.0143개(원화 71만8000원 상당)를 전송한 뒤 다음날 서울의 한 건물 출입문 위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8월13일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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