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2주→3개월·식빵 3일→3주로… '소비기한' 잡음 없나

연희진 기자 2022. 11. 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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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 유통기한? 소비기한? ②] "판매기간 실제로 늘어날지 회의적"

[편집자주]38년 만에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유통기한은 판매·유통이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내년부터는 표시기한 초과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식품업계는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연간 20조 가치 쓰레기통에… 38년 만에 사라지는 유통기한
②두부 2주→3개월·식빵 3일→3주로… '소비기한' 잡음 없나
③2023년 1월1일, '유통기한→소비기한' 달라지는 점은?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더 긴 기간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섭취해도 문제가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되는 식품이 많았다. 음식물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불어나고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소비기한 도입이 결정됐다.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이 시행된다. 같은 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는데 이미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제품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가 가능하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기업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판매 기한이 늘어날 수 있어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했을 때 달걀은 유통기한보다 25일은 더 소비해도 된다.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우유는 50일 등 먹어도 되는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언제까지나 '잘 보관했을 때'다. 식품기업들은 소비기한 도입을 위해 유통·보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 냉장식품의 법적 보관·유통 온도 기준은 10도 이하, 신선편이식품처럼 미생물 리스크가 높은 식품은 4도 이하다. 해외 기준보다 높은 편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식품 보관·유통 시 냉장온도 5도 이하로 설정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독성 미생물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식품을 지정하고 더 까다롭게 관리한다. 미국은 식용란 7도, 즉석섭취식품 5도 이하로 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식용란 4도, 신선채소 1~3도, 가공식품 5도 이하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소비기한 도입, 실효성 있을까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린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기기분석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런 점에서 식품업계 내부에선 의외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품기업은 제품의 맛이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며 계도기간 내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힘을 보태지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거란 의견이 많았다.

소비기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유통·소비단계까지 더 철저한 기준온도 준수가 필요하다. 기준온도 미준수로 인한 변질 클레임이 늘어날 수 있다. 이 몫을 감당하는 건 식품 제조사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소비기한 도입 의도는 더 긴 시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더 긴 시간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유통·보관 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등을 위해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이름만 바뀌고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리 소비기한을 도입한 업체들은 유통기한과 동일하게 소비기한을 표시했다. SPC삼립은 올 하반기 카스텔라, 식빵, 샌드위치, 호빵 등에 소비기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유통기한보다 표시 기한을 늘리지 않았다. 미리 적용한 소비기한은 단팥호빵 6일, 피자호빵 5일로 이전과 동일하다.

SPC삼립 측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 마케팅 진행 시 표시제 반영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면서도 "표기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더라도 현재의 유통기한보다 절대적인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SPC삼립 제품이 생산되는 SPC삼립 시화공장./사진제공=SPC삼립
소비기한 도입을 환영하는 곳도 있다. 해당 제도로 식품 폐기량이 감소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소비자에게 정확한 소비 가능 시점의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다만 소비기한이 적용되면서 판매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곳은 거의 없었다. 학계에서는 소비기한 제도로 재고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식품업체 관계자는 "판매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이나 재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냉장 보관 기준을 현재 10도에서 5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마련도 추진한다. 관련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냉장 유통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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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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