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금지…1년 계도기간
문세영 기자 2022. 11. 23. 06: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24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인데, 다만, 계도기간으로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합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