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금지…1년 계도기간

문세영 기자 2022. 11.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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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인데, 다만, 계도기간으로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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